공정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검찰 고발

공정거래법상 '지배적 지위 남용'
2015년부터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 과다 청구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생기자 수익 줄면서 사업 방해

정일관 승인 2023.07.28 16:58 의견 0

공정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협회는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포괄 계약(블랭킷 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음원의 비율이 100%에서 88%로 줄어들었음에도 종전대로 100% 혹은 97%, 92% 등 관리 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하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방송사를 압박하면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사업 방해를 한 혐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음악저작권협회는 자신들이 정한 임의 관리 비율을 적용해서 계약하고 정산하지 않으면 음악 사용이 중단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방송사를 압박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과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됐다.

자료제공 / 공정위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정 관리 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KBS와 MBC를 상대로 자신들이 청구한 만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자료제공 / 공정위

저작권이 인류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고 일부는 이를 통해 날로 먹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독과점이 깨지고 헤쳐모여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여파에 기대가 큰 상황이다. 또한 저작권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음악사용에 대한 대가로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포괄 계약(블랭킷 계약) 방식 자체가 어떤 음원이 어떤 수익을 내고 얼마나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 자신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긴 협회와 일부 창작자의 행태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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