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청소년저작권교실` 추천

저작권을 몰라서 범죄자가 될 것이냐? 알아서 돈을 벌 것이냐?
어른들도 꼭 봐야 할 어린이 홈페이지 선정

정일관 승인 2022.04.10 15:01 | 최종 수정 2023.12.20 16:51 의견 0

인터넷 뉴스 `미래세대`가 청소년저작권교실(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main.doo)을 어른들도 꼭 봐야 할 어린이 홈페이지에 선정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청소년이 관련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점차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으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블로그, 유투브등 다수의 매체에서 이를 이용한 돈벌이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인플루언서와 문화, 예술, 언문의 창작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맞춰 얼마 되지 않는 음악저작권을 이용한 사업화를 통해 한눈에 봐도 부당한 거래와 사업들이 플랫폼화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세대`가 청소년저작권교실내 저작권소식 /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폰트를 구입했음에도 배포권을 구입하지는 않았다며 소송을 거는 일부 사례와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이우진작가, 글을 쓴 이영일 작가 등이 모회사의 저작권 지분거래로 인한 사태등으로 인해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관리에 심각한 모순이 발견된 상황이다.

특히 이우영작가는 자신이 그린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그렸다고 회사에 소송까지 당하는 상황이며 지난 2023년 3월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들은 향후 저작권을 이용한 빈번한 민사소송과 법정투쟁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무지할 경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상당한 애로점이 생길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음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미래세대는 각종 재판결과와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저작권 관련 정책들이 자주 바뀌고 있으며 특히 '공동저작권', '저작권 지분에 따른 문제', '상표권과의 관계'등에 대한 개념으로 인해 소송으로 가는 비중이 높아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족을 매개로 법조계와 일부 사업가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인지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미래세대의 창의성과 경제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세대의 공익을 위해서라도 이런 비합리적인 형식의 법체계는 고쳐져야 하며 저작권과 같은 권리를 지분으로 거래한다는 사고방식과 거래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이용한 일부 사업가들과 법조인들이 국민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이용해 수익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저작권아카데미 /

이를 위해 미래세대는 '청소년저작권교실'을 저작권 상식이 부족한 어른들도 꼭 봐야 할 어린이 홈페이지로 선정했다.

메뉴상의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관련 교육을 수강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A씨는 권리를 지분으로 나눈다는 개념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추후 투표권, 인격권등도 얼마든지 권리 쪼개기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경우 자신의 권리도 쪼개지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민주주의로 선택한 세상이 50%짜리 인격과 130%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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