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출품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입상만으로 저작권 귀속 불가능?
정당한 대가 없는 저작권 귀속 모두 불법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제기

정일관 승인 2023.04.25 22:48 의견 0
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중 일부

각종 공모전에서 저작권 관련 지침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공모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창작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모전 요강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외면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 환경 개선을 통한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수상, 입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정당한 대가가 없는 저작권의 양도, 양수가 위법성이 있으며 특히 공모전 요강만으로 저작권 양도, 양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추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이때 수상을 거부하고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도 몇몇 업체와 기관, 단체에서 불공정한 요강으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이러한 부당한 사례에 휘말릴 경우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사항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침해사례가 나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누리집에서 '창작물+공모전+가이드라인', '201020+창작물공모전지침+개정(최종)'을 읽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공모전을 진행하는 담당자들도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공모전의 목적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전 요강(예시)

응모결과에 따라 입상 이외의 작품은 지체없이 파기혹은 영구 삭제되며 (작품의 반환은 관리체계상 어렵습니다) 입상작을 포함한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작품을 만든 이에게 있으며 다만 당 응모전의 취지와 목적에 의해 20년 동안 주최, 주관이 같은 행사, 단체의 포스터, 신문, 소식지,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홍보물 및 인터넷 매체와 SNS 활용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위 목적에 맞는 상황 하에서 2차 저작물 작성에 대해서도 동의한 분들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사용시 2차저작물을 제외한 작품에는 저작권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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