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51개 신규 지정

3년간 자격유지, 인건비 지원 문체부 지원 사업 참여 등

정일관 승인 2022.12.23 15:09 의견 0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51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는 지난 9월 28일(수)부터 10월 24일(월)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총 1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 혁신적인 활동 여부와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1개 기업을 선정했다.

▲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을 심사하여 지정된 기업들은 ’22년 12월 23일(금)부터 3년간 유지된다.

해당 기업들에는 고용부의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전담 지원조직을 통한 맞춤 지원(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과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및 어르신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문체부 소관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은 ▲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기업, ▲ 운동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며 은퇴선수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는 기업, ▲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역시나 문제는 지원이 끊겨도 영위가 가능할 만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회적 목적 이전에 직업의 안정성이나 산업의 안정성 심지어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좀 더 수익성을 보전 하는 형태로 지원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시작하는 사회적 경제인도 지원하는 담당부처도 자본주의와 경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한데다 요식행위와 허영심을 채우는데 상당한 부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아쉬움을 낳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 전문가 A씨는"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수익구조를 위해서 사업을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사회적기업의 기준과 요식행위를 충족 시키다 보면 수익과 예비비가 모자라 작은 위기에도 망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받아줄 중간 체계의 구축을 통해 수입과 수익의 조정과 재투자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사회적기업에서는 최대한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마케팅과 경쟁, 수익은 다른 회사에서 전담하는 것이 오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붙임 / 2022년 문체부 예바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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