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소개

 

인터넷 언론 '미래세대'는 미래세대의 생존과 공익을 위해 현재에서 노력하는 언론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엉망으로 만든 뒤에 지구를 버리고 외계로 떠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미래세대를 위해 자원을 덜 쓰고 지구와 환경을 위해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문제제기를 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가끔 기사가 이해되지 않을 때 도 있을것이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때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 이상하고 의아스러울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래세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미래세대의 생존과 공익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것도 두렵지 않으며 그 어떤 시대적 정의도 그 앞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문제제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글을 써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시대의 정의'. '민주주의를 통한 다수의 정의'. '경제의 정의'가 미래세대의 생존과 공익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가치적, 사회적, 공익적, 환경적으로 생각하고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하는 가치가 지금의 시대정신과 정의가 아닌 '미래세대' 입니다. 

내 아이들 내 손자들 내 후손들 예쁜 어린이들 / 미래 인류를 위해 한번쯤은 고민하고 지금을 어려서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에 반대하고 고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미래세대' 구독회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의무같은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미래세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회원가입후 댓글참여가 가능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올리면 수습기자를 비롯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자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일이 뭐가 있냐? 고 물었을때 가슴펴고 당당하게 '미래세대'에 후원하고 함께 했으며 응원했다고 말하실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1개월 구독료/2,000원 1년 구독료/24,000원(중간에 환불 안됩니다)  후원도 가능하며 현금영수증과 지출증빙도 가능합니다. 

농협 302-7315-3534-11 정일관 

 ‘미래세대’ 윤리강령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에 ‘미래세대’ 기자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아울러 아래 3대 실천요강 및 원칙을 지켜 언론인으로서의 명예와 언론자유 수호에 이바지한다.

◆ 보 도 준 칙

-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뉴스 가치를 판단한다.

- 미래세대의 국익과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

- 추측보도, 근거 없는 보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보도를 배제한다.

- 사실 확인을 통한 정확한 보도를 지향한다.

◆ 공 정 보 도

- 권력, 금력, 이익단체 등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한다.

- 취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개인적인 물욕이나 이해관계로 기사를 왜곡하거나 일방적인 편파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른 매체를 표절하지 않는다. 인용보도의 필요성이 확인 될 경우 출처를 밝힌다.

- 빈부격차, 성별, 직업, 학력, 지역에 따른 차별이나 일방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 보도에 잘못이 발생할 경우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를 정정 보도하고, 만약 반론권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

◆ 품 위 유 지

- 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로부터 기자의 품위를 해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기자라는 특권을 이용해 취재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반대로 목적의식을 갖고 청탁 또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기사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사전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단 인명과 공익적 목적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

 

미래세대 편집규약

생존컴퍼니의 경영진과 ‘미래세대’의 전 구성원은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정신인 편집규약과 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생존컴퍼니와 미래세대 의 전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약으로 어떤 계약사항 및 약속도 이 규약에 우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계약 및 약속은 자동파기 된다.

제2조(편집원칙)

‘미래세대’의 편집원칙은 ‘미래세대의 공익우선’, ‘정론보도’, ‘조화와 조율’로 이는 형식과 틀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정론보도’를 통한 진실에 ‘공익우선’의 진심을 담아 사회의 문제와 현안에 조화와 조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미래세대의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 에게 있다.

1. 편집국장은 편집권의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 편집국장과 기자(논설위원 포함)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3. 생존컴퍼니의 대표는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제4조(편집총회)

기자를 비롯한 ‘미래세대’의 제작에 참여하는 전 구성원은 편집총회를 구성한다.

1. 편집총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사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한다.

제5조(편집국장의 임면)

편집국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본사 내규에 따르되 편집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편집국 인사)

인사는 사장 권한으로 한다.

제7조(논설위원)

논설위원은 편집총회의 동의를 얻은 편집국장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8조(외부 기고)

외부기고 게재여부는 사장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다.

제9조(양심보호)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다.

1.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미래세대’의 윤리강령 또는 윤리강령실천요강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0조(위원회)

1. 본사 내규에 의해 ‘언론보도평가위원회’와 ‘독자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3. 신문보도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행인으로 하며, 운영관련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독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며, 운영관련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효력발생)

1. 신문사 경영진 또는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편집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