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음악저작권 쪼개기 투자는 '증권'

저작권에 직접 투자 아닌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
뮤직카우 망하면 저작권은 뮤직카우가 가지고 투자자는 소송외에는 방법 없어?
금융감독원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정일관 승인 2022.04.20 18:25 | 최종 수정 2022.05.01 10:50 의견 0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합법화 하라는 '제재절차 보류 조건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청구권”)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 이며 이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및 제재에 들어갔다.


다만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회원수가 ’19년 4만명에서 ’21년 91만명으로 증가하고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약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다수 제기되었으나 이는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상 증권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4.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해 6개월(10.19일) 이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제재절차 개시 조건부 보류' 조치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카우 사업구조상 문제점(투자자 민원 사항 등)

1)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하여 뮤직카우 도산시 청구권도 온전히 보장되기 곤란
2)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감시가 부재하여 투자자 권리와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관리·결제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3) 뮤직카우의 재무상태, “청구권”의 설계구조·발행(옥션)가격산정 등이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이나, 이와 관련한 투자자 공시가 부재함
4) 청구권 유통시장(마켓)에서의 시장감시체계가 부재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위험에 노출

이에 따른 조건부 보류' 조치안의 사업구조 개편시 포함되어야 할 제재절차 보류 조건으로

①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것
②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가상계좌 포함)에 별도예치할 것
③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④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할 것
⑤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방지 체계 및 시장감시체계 등을 갖추는 경우 예외적 허용
⑥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
⑦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금융감독원 확인·증권선물위원회 승인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은 불가
*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안내문구의 배포·게시는 가능

등 7개의 조건을 걸고 추후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해 증선위에서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https://www.fss.or.kr)

한편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주의)했다.

사업자가 동산(미술품, 골동품, 가축 등), 지식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 을 매입하여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 수익권을 분할하여 플랫폼(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사업구조가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고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크며 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증권’인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이 명확히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