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한순간에 파탄내는 방법 '음주운전'

음주, 무면허, 뺑소니, 약물 운전 사고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 후 구상권 청구
운전자보험 적용 안되고 차량 압수·몰수

정일관 승인 2023.07.07 10:11 의견 0

지난 7일 대검과 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압수, 몰수하며 재판상에서 몰수 판결이 나지 않으면 검찰에서 적극 항소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대전에서 60대가 음주운전한 차량에 의해 어린이 4명을 치어 그중 9세 초등학생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큰 문제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이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가 안 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과 자기가 조심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허황된 자신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이를 계도와 계몽으로 풀어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난 2021년, 2022년 두차례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사고시 일부만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던 의무보험 구상권 청구한도가 바뀌면서 대인사고시 최대 2억 8천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며 대차사고시 7천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데다 운전자보험은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지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형사적 처벌과 경제적 손실까지 더하면 음주운전 이후의 삶이 얼마나 비참 해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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