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간호사법' 국회 통과

금고형 이상 범죄 의사 면허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
간호사 가정 방문 돌봄 가능해지는 '간호사법'
의협 코로나19백신 접종 보이콧하고, 간호조무사협회등과 총파업 검토

정일관 승인 2023.04.28 12:15 의견 0
대한간호협회 누리집 화면 갈무리


지난 27일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만성질환자에게 간호, 돌봄이 가능해지는 '간호사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통과되었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각 법안이 좀 더 신중하지 못한 측면도 많다. 금고형 이상의 범죄라는 것이 의료행위를 이용한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도 포함하고 있어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범죄에도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이는 주관적 법조항이 많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데다 검사와 판사의 정치적 판단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사법체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반대로 의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면허 제한이 없어 지역을 옮겨가며 병원을 개원하고 범죄를 통해 피해자가 속출하는 일도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한도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도 높다.

따라서 최대한 범죄의 종류를 의료행위와 병, 의원 운영과 연관된 범죄로 한정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관련 범죄, 의료행위상의 범죄, 사기 등 공정한 의료행위를 해칠 위험이 있는 범죄 등 관련범죄로 제한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호사법도 문제가 심각하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간호사의 법적지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직업안정성이 커지는 반면 의사들의 수익은 줄어들고 간호조무사들은 직업안정성과 수익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통과 이전에 간호법의 역사에서 잘 드러나는데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이익이 갈릴 때마다 서로 반대와 찬성을 거듭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했던 각 단체들이 이번 간호사법의 제정을 두고 걱정이 크다.

향후 개정을 거치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이나 간호소의 개원 근거가 될 것이고 어린이집과 주요 요양시설 소방, 해양경찰, 산업시설, 스포츠시설 등에서 보건의료인 수요가 간호사로 쏠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과 시설들의 관련법에서 보건의료인의 채용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간호사만 채용하게 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이지만 이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예방적 반대로 이는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짜 문제는 보건 의료직종의 직업의 안정성과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의사들과 자신들의 영역에서 작은 이익과 직업안정성을 지켜야 하는 각 시설과 기관들의 관계인력들 여기에 4년 간의 대학교육을 받고도 저임금과 '태움'을 비롯한 열악한 환경에서 직업의 확장성을 위해 노력하는 간호사들의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봉 3-4억이 부족하다며 근무를 포기하면서도 의대와 의사를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의사들의 이기심으로 농촌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 의료불균형과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사회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어 국민들의 찬성, 반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과 분리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의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