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원격진료,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공정책 수가정책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군 단위 병원에 건강보험재정 투입, 약화 우려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조정으로 의료비 오를까 국민들 노심초사

정일관 승인 2022.03.26 23:28 | 최종 수정 2022.12.13 23:55 의견 0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재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의료 민영화 관련 질문은 조회수 14만여 회가 넘어가고 댓글이 80여 개에 이르는 등 많은 관심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최초로 제주도에 영리 목적의 병원을 조건부 허가했던 전력이 있는 데다 대선 공약 중 원격진료 도입, 공공정책 수가 정책 등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격진료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의사들의 반발로 극히 일부에서만 시행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급격하게 늘어가는 추세이다. 현재도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에서 서울의 의사에게 전화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의료기관의 수익은 악화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의료기관의 수익은 높아지는 현상이 점차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과 원격의료에 제한이 없을 경우 환자가 호텔에서 장기 고액진료를 받고 환자가 고의적으로 처방전의 남용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시스템 구축등 일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 의료기관의 수익이 악화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에 공공정책 수가 항목을 신설한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다.

지역 의료기관에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하고 이후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원격진료 등으로 지역의 의료기관이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서 현재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각 군 지역에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각 지역의 의료·보건환경에는 좋겠으나 필연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각 의료수가 변경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를 의료민영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도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치료만 전문적으로 시행하면서 손님을 가려 받고 있는 개인병원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어 의료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의료실비보험이 없는 국민들이 병원에서 급여 치료방식과 비급여 치료방식을 선택해야 하거나 이로 인해 병원에서 차별받고 돈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은 이것이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급병원 이상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의원, 개인병원, 한의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영리 목적의 운영이 가능하며 이러한 민간보험, 실비보험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급병원,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들은 이러한 영리 목적 법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법의 개정으로만 가능한 상황으로 쉬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22년 3월 기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 6.9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료 기준 12.27%를 각 가입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이에 따라 월 보수가 200만 원 이면 급여소득자는 월 78,470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기준 건보 수입은 80조4921억 원이고 지출은 77조6692억 원으로 당기수지는 2조8229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20조원에 이른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지출이 커졌으나 코로나로 인해 상대적으로 병원에 덜 가게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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