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 '녹지국제병원' 재추진

대법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는 부당 제주도 패소?
4월 내국인 진료 제한 하며 허가해 준 사항에 대한 소송 1심 선고 앞둬

정일관 승인 2022.03.26 21:25 | 최종 수정 2022.03.26 23:29 의견 0
제주도청사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최측근인 원희룡 전제주지사의 책임론이 일고 있는 제주도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 국제병원 사태가 재조명되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구심이 잦아들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지사 시절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고 영리병원개설허가를 내줬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맡으면서 이에 대한 의심이 증폭된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논란에 원 전 지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질환과 공공의료부터 적용하자는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 의료기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7년 준공을 거쳐 같은 해 8월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해지고 도민공론화 결과 반대로 나왔음에도 이듬해인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의 한 수' 라고 자평했던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하면서 법적 투쟁이 예고되었다.

녹지그룹에서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에 속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를 제기하며 병원 개원을 미루다가 2019년 4월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도에서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당했다.

녹지그룹은 이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고 올해 1월 대법원이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은 그 효력을 잃었으며 이에 지금까지 미뤄져 있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되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녹지 측에서는 당시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불허했다면 사업에서 철수하려 했는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뒤 허가해 주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내국인 진료 제한하고 허가해 준 것이 '신의 한 수'라고 치켜세우던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해 도민 공론화 결과에 반해 허가를 내줬다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녹지측이 병원부지와 건물을 매각해 재판 결과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점과 현 국내법상 불가능한 영리 병원은 특수의료기관으로서 기존 의료법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주도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녹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향후 진행에 대한 제주도의 공문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 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제주도는 이에 따른 실사를 진행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재판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도 특별법으로 국내법상 불가능한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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