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피할 수 없다면 무죄

골목길에서 아이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망해도 무죄
시속 14km 브레이크 밟아도 제동거리 4.9미터
운전자 다수인 인터넷 옹호 지지 여론 높아

정일관 승인 2023.05.16 13:42 의견 0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재판에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시경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에 양쪽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4살 아이가 뛰어나오다 김씨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이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가 시속 14㎞로 차량을 몰 때 사람을 인지한 뒤 정지 할 수 있는 거리를 4.9미터로 봤으나 아이를 발견했을 때 거리가 3m에 불과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교통공단은 의견제시를 통해 운전자가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못 피하겠지만 최소한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시했으나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주차할 곳이 없어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그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가 안보이고 그로 인해 보행 중에 잠깐 실수하면 차량에 치어 숨져도 운전자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인명경시풍조가 자리 잡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현재의 주차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대신에 피할 수 없으면 무죄라는 주장을 계속하는데다 운전자가 대다수인 인터넷 여론이 이를 지지하면서 법적 판단도 이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도시들의 특성상 골목길의 주차된 차량 사이로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고 보행도 위험한 상황에서 안정적 보행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운전이 불가능하고 시스템 개선에 참여가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대다수 보행자와 반려동물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량이 피할 수 없으면 무죄...
어린이가 잠깐 조심하지 않으면 죽는 세상
불법주차 차량도 운전자들 차량
자동차가 우선인지 보행로가 우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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