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경비원, 경비업

이상한 ‘경비업법’ 그보다 더 이상한 ‘경비원 신임교육’
범죄예방 대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하라는 경비원 교육, 이해 안 되는 경찰의 관리감독

정일관 승인 2023.06.27 21:07 | 최종 수정 2023.08.09 16:20 의견 0
경비업법 일부 2023. 5. 16일 시행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과 여성보안인력의 채용이 늘어나면서 경비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반면 경비원의 법적 업무를 화재 예방과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경찰에 연락하는 등의 단순업무보조로 한정한 경비업법과 교육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비업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상건물을 보호하는 등의 업무가 주였으나 현재 경비업법상 분류에 있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경비업의 정의 조차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이는 '경비'라는 사전적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데다 직업의식에 대한 개념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경비업무를 위해 일반적으로 12만 원의 교육비를 내고 3일 간 신임경비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교수진의 각기 다른 경비원에 대한 인식과 현업에선 쓸모없고 유용하지 못한 교육 심지어 교육 자체가 위법, 불법우려가 있어 이의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의 지위 감독하에 있으며 5년마다 재승인을 한다는 경찰의 법률적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해당 과목들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어서인지 심각한 교육적 오류를 십년이 넘게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비업법상 시설관리업무의 경비들은 호송경비, 신변보호, 체포 및 호신술 등이 모두 위법과 불법이라는 것을 강사들이 교육시간에 전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을 가르치는 것 대신에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교육과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협과 위험에 맞서지 말고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일말의 직업의식조차 없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경찰이 십 수년간 관리 감독하는 상황이다.

이는 경찰의 업무를 위해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불합리하고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고 경비라는 직업을 스스로 비하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쓸모없는 이러한 교육을 마쳐야만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으로 바뀌지 않아도 고정수익이 되는 협회로서는 굳이 변화의 이유가 없어 바뀔 가능성도 적어 보이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찰도 손을 놓고 있는 현실에서 점차 경비 업무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을 부추길 것으로 보이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에 대한 수요가 자격요건과 기준이 강화되며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현재와 같은 교육과 제도상의 자격요건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이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을 경우 사회적경제체계와 공제조합등 직업적 안정성과 산업적 확대까지 두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서 사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 대신에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말의 직업적 양심조차 없는 경비원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분명 최소한의 직업정신과 돈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명심하고 보다 나은 교육체계와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에서 경비업무에 필요할 것으로 교육은 다음과 같다.

경비업법(개론과 응용), 장비사용법(단봉과 방호방어용 장비), 시설경비(CCTV의 운용과 설정), 기계경비(방법 설비의 기본과 운용), 범죄예방, 사고예방, 각 상황에 맞는 메뉴얼 작성법, 화재실무, 인공호흡, 심장제세동기 사용법, 점프선사용법, 타이어관리, 자동차관리 일반(퓨즈와 점프스타터), 화재 사고시 구조계획 동선파악, 각종 완강기의 구조와 사용방법등에 대한 교육, 비상구 구조와 알림, 정신이상 감정고조상황에서의 대응 등에 대한 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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