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태어나면 0살, 만 나이 사용

다음 해 생일 지나면 1살?
민법, 행정기본법등 관계법령 국회 통과

정일관 승인 2022.12.14 21:29 의견 0

지난 8일 ‘만 나이’를 적용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안으로 공표되어 내년 6월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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