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태어나면 0살, 만 나이 사용
다음 해 생일 지나면 1살?
민법, 행정기본법등 관계법령 국회 통과
정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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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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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만 나이’를 적용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안으로 공표되어 내년 6월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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