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국회, MBC기자 압수수색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혐의
검찰의 개인정보 유출(피의사실 공표)등은 수사 안하고
한동훈 피의자일때 방어권 차원에서 핸드폰 제출 안 해

정일관 승인 2023.05.31 13:26 의견 0

경찰이 지난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가 국회에서 열린공감TV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국회사무처와 MBC 임모기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열린공감TV는 이 자료로 한 장관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A 목사를 찾아 한 장관과의 관계를 묻는 등 취재했으며 A 목사측은 지난해 4월 열린공감TV측 인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민석(서울 강서구 국회의원) 의원에게 한 장관과 개인정보 자료를 건낸 서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 인사청문회 자료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압수색을 하게 됐다.

문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기자들에게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경찰이 국회와 기자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을 잘 알고 집행하는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고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취재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피의자 신분일때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서 핸드폰 제출을 거부했던 전적이 있으며 딸의 자원봉사 2만 시간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 정권이 자신들과 국민들의 죄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입법기관과 언론에 대한 수사와 대응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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