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돈 모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박진 외교부 장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한일 청구권 협정 혜택 기업 재원 모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지급

정일관 승인 2023.03.06 23:30 | 최종 수정 2023.03.06 23:43 의견 0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과 향후 재판에서 승소하는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혜택을 본 16개 기업이 재원을 모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41~4년 일본제철의 일본 공장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으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되면서 귀국했던 여 씨 등이 1997년 일본 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03년 패소했다.

이후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 2012년 5월 대법원 1부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으나 재상고가 이뤄지고 심리와 재판이 수년 동안 미뤄지던 중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논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6 의견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재판에서 확정 승소했다.

이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일본이 2019년 7월 수출규제를 발표하고 8월에는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통보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랭했다.

외교부는 이번 해법을 위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했으나 일본의 무성의한 반응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라는 굴욕외교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고 이번 해법을 평가절하하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과 함께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협정으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의 주도적 해결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으나 일본과 해당 기업들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상당히 굴욕스러운 상황이다.

대승적 해법이라며 스스로를 자기위로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가 커져가는 국내의 반발에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