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5개 선정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답례품선정위 개최하고 12월 중순까지 업체 공모 및 계약 추진

정일관 승인 2022.12.02 22:20 의견 0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15개 품목을 선정하고 12월 중 업체공모 및 계약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11월 30일 생산자단체, 유통․마케팅전문가 등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제주도 답례품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감귤(귤로장생) ▲옥돔 ▲갈치 ▲돼지고기 ▲축산물 가공품 ▲고사리 ▲과즐(감귤, 우도땅콩, 한과 등) ▲오메기떡 ▲차류(한라봉, 메밀, 녹차) ▲곡류(메밀, 보리, 귀리, 잡곡) ▲제주화장품 ▲생활용품(핸드워시, 주방세제 등) ▲관광체험서비스 상품 ▲지역화폐(탐나는전)등 15개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번 15개 품목 우선 선정을 시작으로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통해 답례품 품목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현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