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답례품 만드느라 분주

500만 원 한도에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 선에서 답례품
행안부 시행령 공포하면 지자체 조례 만들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정일관 승인 2022.09.01 21:27 의견 0
고향사랑기부제 설명 / 행정안전부


지난 2021년 10월 제정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관련 준비에 분주하다.

해당 법률은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고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의 30% 선에서 답례품을 제공 하는 것을 골자로 기부자에게 연말정산 시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 시에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지자체는 지역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분야,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전남 해남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 전주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들이 이번 추석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은 이달 중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발표하면 관련 조례를 만들고 답례품을 비롯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집중해 기부액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한편 2008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농산물, 쌀, 축산물, 전통공예품, 수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생필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녹녹지 않은 경제 사정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선 상황에서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표현하라는 자본주의적 발상도 문제지만 고향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의 농산물만 애용해줘도 감지덕지 해야 할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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