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지원

7월~12월까지 시범사업 약 3천 명 대상으로
만 24세 미만·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연말까지 시범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패키지' 시범사업도

정일관 승인 2022.07.11 19:08 의견 0
여성가족부 누리집 메인 화면 갈무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7월 ~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부모가 모두 만 24세 미만이고 합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적용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821원 ▲4인 가구 월 소득 307만2648원 ▲5인 가구 월 소득 361만4709원 이하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청소년 부모 20가구의 자녀 24명 지원을 예상하며 전국적으로 자녀기준 대략 3000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받으려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등의 서류를 갖춰 자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72% 이하(2인 가구, 234만 7천 원) 청소년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형태의 시범사업이다.

한 부모 상담 전화(1644-6621→2번)를 통해 문의를 하고 안내 받은 대로 각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 신청 해야 하며 선정이 되면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해주는 시범사업이다.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