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슈퍼마켓, 빵집도 비닐봉지 OUT!

11월 24일부터 빨대, 종이컵, 응원 도구도 사용 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격 시행

정일관 승인 2022.08.24 21:52 | 최종 수정 2022.08.25 15:58 의견 0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위한 적극적 홍보에 나선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 몇 차례 연기되었던 1회용 컵의 사용 제한을 비롯해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의 비닐봉지의 제공도 사실상 금지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안내서’를 지난 24일 환경부 누리집(me.or.kr)을 통해 공개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설명회와 홍보 책자 배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아 초기 혼란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는 1994년 일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 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 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 용품, 비닐식탁보)등으로 사용 제한이 확대되었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및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업종별 준수사항 / 환경부 책자

1회용품별 준수사항 / 환경부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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