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언론인, 정치인 고발 사주 사실로 드러나

최초전송자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선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피의자가 김웅 의원(당시 후보)에게 전달

정일관 승인 2024.02.01 19:20 의견 0
검찰이란? / 대검찰청 누리집 발췌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선택적으로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사건 이후 승진하여 검사장이 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며 고발장이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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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며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질책했으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과 관련 언론 보도가 되었다는 둥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며 의도와 행위를 처벌하던 대다수 범죄와 달리 결과론적 해석을 통해 법의 추가 기울어졌음을 확실히 각인시킨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의 요직에 앉아있던 검사들이 대한민국 언론인과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당시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또다시 조성은 씨에게 전달되었으나 공익신고자가 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던 최강 권력기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대가가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국민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국내 언론과는 다르게 연일 해외언론에서 회자하고 있으며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취임 2년 차에 법안 8건, 거부권 4회를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부하기 위해 태어난 대통령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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