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장병 독립기념관 관람시 휴가 1일

관련 프로그램 이수시 해당 부대 상황에 맞게 적용
이외의 호국보훈시설은 외출 1일로 보상  
외출, 외박은 군복원칙 휴가시 환복규정은 없어

정일관 승인 2023.12.05 14:13 | 최종 수정 2023.12.11 01:35 의견 0
대전 현충원

육군의 인력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전 부대별로 국립현충원 및 독립기념관등의 휴가장병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1~2일의 휴가를 주었으나 이제는 휴가 1일, 외출 1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육지시 제23-9001호 '2023년 공보정훈 업무수행 지시' 제20조의 내용으로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안보기념관, 전 / 사적지 견학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독립기념관을 견학한 병사는 휴가 1일 유엔평화기념관, 호남호국기념관등의 각 호국보훈시설을 중 어느 한 곳을
견학한 병사는 외출 1일로 보상한다.

이는 2023년의 기준으로 연도와 육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육군의 규정과 지시등이 사병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방법 외에는 없는 상황으로 장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과 육본지시사항들에 대해 육본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육군복무규정상 장병의 외출, 외박 시에는 군복 착용이 원칙이며 휴가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부대를 나서는 순간부터 사복 착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과 육군 규정등에 의해 휴가시 군복착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병영내에 물품 반입 관련 규정의 경우 주류, 불량서적, 폭발물, 가발 등 허가되지 않은 물품의 범위에 대한 규정에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과 육군 규정 등에 의해 휴가시 군복착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병영내에 물품 반입 관련 규정의 경우 주류, 불량서적, 폭발물, 가발 등 허가되지 않은 물품의 범위에 대한 규정에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해당 부대의 상당수 간부들이 각자 주장에 의해 기준을 정하고 사병을 괴롭히는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규정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라를 지킬 군인의 숫자도 부족해지고 있으며 여타 OECD 국가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군복무가 양성평등정책으로 인해 보람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육군의 전향적 자세와 미래지향적 규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기사와 관련 있는 해당 규정으로 육군 인사참모부에서 받은 자료(답변)이다.

1)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7조(복장)
① 규정된 바에 따라 군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중략>
② 사복은 출퇴근, 휴가, 외출 및 외박 등 공무 외 출타시는 영외에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내, 외에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부대의 임무, 특성 또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 외 출타시 사복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5조(사복착용)
① 사복은 출 / 퇴근, 휴가, 외출 및 외박 등 공무 외 활동 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의 임무, 상황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성급 지휘관이 이를 조정, 통제할 수 있으며, 사복 착용 시 군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단정해야 한다. 다만, 병사의 경우 외출 및 외박 시에는
군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복을 착용했을 때는 사복을 혼용 착용할 수 없다. 다만, 기상조건, 행사목적 등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 사전 승인 시 가능하다.
※ 국방부 및 육군 규정 상에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복 착용 기능 등 복장 착용에 대한 지침만 명시되어 있고, 사복
환복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군부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육군 관련 규정
1)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50조의 2(물품반입 및 소지의 제한)
<중략>
② 원칙적으로 군에서 지급된 보급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개인의 건강이나 용모관리, 그 밖에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품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물품 사용이 가능하다.

2)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55조(생활관 준수사항)
<중략>
④ 주류, 불량서적, 폭발물, 가발 등 허가되지 않은 물품은 반입해서는 아니되며, 허가되지 않은 물품의 반입이 의심되는 상당한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봉 시 본인 동의하에 간부(소대장, 부소대장, 당직사관 등)가 그 내용물(서신 제외)을 확인한다.
※ 병영 내에 물품 반입 가능한 것은 원칙적으로 군에서 지급된 보급품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건강이나 용모관리, 그 밖에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물품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반입을 위해서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서 반입이 가능하겠습니다.


1) 육지시 제23-9001호 '2023년 공보정훈 업무수행 지시' 제20조 (독립기념관 등 '안보기념관', '전 / 사적지' 견학 권장)
<중략>
② 휴가 중 독립기념관을 견학한 병사는 휴가 1일을 보상하고, 전쟁기념관 ... <중략> ... 유엔평화기념관, 호남호국기념관 중 어느 한 곳을 견학한 병사는 외출 1일을 보상한다.
※ 위의 사항은 육군본부 공보정훈부에서 매년 '공보정훈 업무수행 지시'로 하달한 내용으로 병 목무 기간 중 휴가 1일, 외출 1일에 한해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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