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7조(복장)
① 규정된 바에 따라 군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중략>
② 사복은 출퇴근, 휴가, 외출 및 외박 등 공무 외 출타시는 영외에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내, 외에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부대의 임무, 특성 또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 외 출타시 사복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5조(사복착용)
① 사복은 출 / 퇴근, 휴가, 외출 및 외박 등 공무 외 활동 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의 임무, 상황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성급 지휘관이 이를 조정, 통제할 수 있으며, 사복 착용 시 군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단정해야 한다. 다만, 병사의 경우 외출 및 외박 시에는
군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복을 착용했을 때는 사복을 혼용 착용할 수 없다. 다만, 기상조건, 행사목적 등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 사전 승인 시 가능하다.
※ 국방부 및 육군 규정 상에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복 착용 기능 등 복장 착용에 대한 지침만 명시되어 있고, 사복
환복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군부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육군 관련 규정
1)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50조의 2(물품반입 및 소지의 제한)
<중략>
② 원칙적으로 군에서 지급된 보급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개인의 건강이나 용모관리, 그 밖에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품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물품 사용이 가능하다.
2)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55조(생활관 준수사항)
<중략>
④ 주류, 불량서적, 폭발물, 가발 등 허가되지 않은 물품은 반입해서는 아니되며, 허가되지 않은 물품의 반입이 의심되는 상당한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봉 시 본인 동의하에 간부(소대장, 부소대장, 당직사관 등)가 그 내용물(서신 제외)을 확인한다.
※ 병영 내에 물품 반입 가능한 것은 원칙적으로 군에서 지급된 보급품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건강이나 용모관리, 그 밖에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물품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반입을 위해서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서 반입이 가능하겠습니다.
1) 육지시 제23-9001호 '2023년 공보정훈 업무수행 지시' 제20조 (독립기념관 등 '안보기념관', '전 / 사적지' 견학 권장)
<중략>
② 휴가 중 독립기념관을 견학한 병사는 휴가 1일을 보상하고, 전쟁기념관 ... <중략> ... 유엔평화기념관, 호남호국기념관 중 어느 한 곳을 견학한 병사는 외출 1일을 보상한다.
※ 위의 사항은 육군본부 공보정훈부에서 매년 '공보정훈 업무수행 지시'로 하달한 내용으로 병 목무 기간 중 휴가 1일, 외출 1일에 한해 적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