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의계약 금액 2배 늘려 법제화 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 보은계약, 정경유착 가능성 높아져

정일관 승인 2022.09.13 22:14 | 최종 수정 2022.09.14 10:52 의견 0

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금액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특례에 따르면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 공사는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6천만 원 이하로 소기업·소상공인 등 물품·용역은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각 2배씩 인상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전에는 4개 법령에 해당하는 기술만 신기술로 분류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포함한 7개 법이 추가되어 이에 따른 수의계약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자치단체 재량으로 운영되던 규격·기술 평가 방법을 자치단체가 외부 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시·도지사가 행안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변화를 담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문제는 역시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도와준 지역건설사와 유지들에 대한 보은계약과 이로 인한 유착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선거를 도와주고 당선되면 해당 건설사에 수의계약을 밀어주는 형태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커지면 그에 따른 유착관계와 보은계약이 심해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물론 현행 조달청의 시스템과 결정구조가 시대착오적이며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이러한 시스템에 접근이 쉬워지도록 돕고 역량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지금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