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청약철회(환불) 규정 잘 지키지 않으면 손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청약철회(환불) 내용 달라
소비자, 판매자 손해 줄일 수 있게 관련 서비스 제공해야

정일관 승인 2022.08.23 16:21 | 최종 수정 2022.12.20 11:00 의견 0

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관련 동영상 일부 / 소비자원 유투브 채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공예와 장신구를 비롯해 주문제작 쇼핑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청약 철회에 대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환불) 관련 규정을 다루는 17조에 주문제작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과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는 조항의 예를 들어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낀 판매자들로 인하여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 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문제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1조에 따르면 주문제작 형태에 대한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원에서는 △주문자만을 위해 별도로 제작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소비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동의를 받을 경우를 모두 만족시킬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품의 상세페이지의 안내를 통해 주문자만을 위해 별도로 제작되고 재판매가 불가능 하다는 점은 고지가 가능하지만 현 전자상거래 플랫폼상에서 소비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로서는 제품구매 옵션에 (환불불가)상품명 등을 통해 환불불가 상품임을 인지하고 주문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형태로라도 관련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서 판매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처럼 만들어놓은 전자상거래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에 동의를 받으라는 식의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는 현실개념 없는 법의 수준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전자상거래법에서도 해당 판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조항이 있어야 했으며 시행령에서도 판매자의 서면 동의에 대해 관련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예외 조항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이 전자상거래 산업계의 중론이다.

소비자의 과도한 이익을 위해 생산자의 손해를 감수하라는 방식을 국가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반성과 함께 입법 시스템이 경제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인지 없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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