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벤처투자 표준지침 시범 운용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캐피털 기업에 가이드라인 제시
UN 책임투자원칙과 해외 선진사례, 국내 ESG 지침 참고해 평가표 제시

정일관 승인 2022.08.10 14:46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 벤처캐피털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표를 제시하는 등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

기업의 자본주의적 가치평가 기준인 재무적 요소가 아닌 비재무적 요소를 일컫는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회책임투자 혹은 지속가능투자라는 사회적, 윤리적, 공익적 가치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지 공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의 사회, 환경적 요소를 기업평가에 넣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현재는 각 평가 기준을 각 국가와 단체 기업들이 알아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ESG 경영에 대한 기준이 모두 다르고 바뀌는 탓에 상당히 주관적 요소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제 막 가이드라인을 만든 시점에서 이를 위한 요식행위가 많아지고 투자제한과 투자배제를 비롯한 제약들이 강화되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급격하게 경제체계를 변동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시장에 혼란과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혹은 요식행위와 기준만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ESG 벤처투자 표준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벤처캐피털은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 해야 하며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 마약, 술·담배 등 비가치재의 생산·유통, 도박, 성 윤리 위반 서비스, 탄소배출 과다 등의 기업은 투자에서 배제된다.

다만, 벤처캐피털은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 산업군별 특성에 맞게 이(E)/에스(S)/지(G) 항목별 50% 범위 내에서 점검표(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자본주의에서 투자와 이익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한 벤처캐피털이 자신들의 이익 대신에 환경, 사회, 기업의 지배구조를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 낯선 개념인 데다 차라리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하지 말고 그냥 기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요식행위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시대에 살면서 자본주의 시대의 종료를 위한 새로운 사회 환경적 가치기준이 제시되는 시대의 요구가 거세다는 점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휩쓸릴 경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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