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밀키트, 일반밀키트의 결정적 차이는 고기의 함량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밀키트)는 고기 함량이 60% 이상
간편조리세트(밀키트)는 고기 함량이 60% 미만

정일관 승인 2022.04.29 23:04 | 최종 수정 2022.05.02 11:22 의견 0

지난 2022년 1월 1일 발효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위생법도 관련 고시를 변경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밀키트)가 새로운 식품 유형으로 들어가고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 가공업자)가 다른 식품 관련 영업 신고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관련 영업허가만으로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판매가 가능

다만 이의 기준이 고기의 함량으로 60% 이상(분쇄육은 50% 이상)은 식육간편조리세트로 이하의 제품은 간편조리세트(일반 밀키트)로 나뉘면서 비교적 허가가 쉬운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을 통한 간편조리세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며 유통과 납품은 불가능한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신청과 허가 방법은 아래와 같다.

시, 군청, 보건소 등의 위생과 등에 사전 검토 요청

설비와 인테리어 기준에 맞는 장소 임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가 되어야 하며 배수가 잘되어야 한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 설비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쉬워야 한다.

시, 군청, 보건소 등의 위생과에 신청

신분증, 식품 영업 등록 신청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둘 중 하나 시청 홈페이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매년 1회 / 보건소나 병원 등 수수료 3천 원),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설명서 (시청 홈페이지),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위생교육 이수증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이수증 출력)

위생과 확인(현장 방문 원칙)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 교부

수수료 증지 28,000원면허세 있음 (기준 15,000원 업종별, 면적별 차등)

품목제조보고 영업허가증에 나오는 영업허가 번호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하여 제품의 제조방법설명서(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을 그대로 설명), 유통기한 사유 설명서 등을 작성

세무서에 영업신고증 가지고 가서 사업자등록 및 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자가품질검사

'식품안전나라-영업자 지원정보-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맘에 드는 곳을 골라 검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제품 1개를 보내면 수수료가 대략 10만 원 내외로 나오며 제품 종류에 따라 정해진 주기가 있으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관련법이 바뀌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행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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