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군청, 보건소 등의 위생과 등에 사전 검토 요청
▲ 설비와 인테리어 기준에 맞는 장소 임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가 되어야 하며 배수가 잘되어야 한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 설비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쉬워야 한다.
▲ 시, 군청, 보건소 등의 위생과에 신청
신분증, 식품 영업 등록 신청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둘 중 하나 시청 홈페이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매년 1회 / 보건소나 병원 등 수수료 3천 원),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설명서 (시청 홈페이지),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위생교육 이수증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이수증 출력)
▲ 위생과 확인(현장 방문 원칙)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 교부
수수료 증지 28,000원면허세 있음 (기준 15,000원 업종별, 면적별 차등)
▲ 품목제조보고 영업허가증에 나오는 영업허가 번호에 따라 '식품안전나라'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하여 제품의 제조방법설명서(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을 그대로 설명), 유통기한 사유 설명서 등을 작성
▲ 세무서에 영업신고증 가지고 가서 사업자등록 및 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 자가품질검사
'식품안전나라-영업자 지원정보-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맘에 드는 곳을 골라 검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제품 1개를 보내면 수수료가 대략 10만 원 내외로 나오며 제품 종류에 따라 정해진 주기가 있으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관련법이 바뀌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행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