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용품 사용 제한 없던 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무력화
종이컵 1회 용품 사용 규제 항목에서 빼고 비닐봉지 단속 중단

정일관 승인 2023.11.08 02:07 의견 0


지난해 11월 24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두었던 1회 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폐기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이컵은 1회 용품 사용 규제 항목에서 아예 빼는 형태로 비닐봉지는 단속을 중단하고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은 무제한 연장하는 형태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지만,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면서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1회 용품의 제한을 푸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추가적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현실적으로 1회 용품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자원 수입지역 2곳(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전쟁 중인 상황과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1회 용품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를 꾀해야 하지만 전국적인 다회용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예산이 없는 등 무능력과 무의지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발표는 국제정세와 원자재 수급정책, 경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책임을 민간과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위생적이라며 1회 용품을 찾는 국민들과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언론과 정부가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등 새로운 산업과 수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기회를 버리고 다가올 자원 부족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번 조치의 당위성으로 거론된 민원사례 / 환경부 브리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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