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

비닐봉투, 빨대 및 종이컵 등 1년 동안 과태료 없어
PLA 재질의 합성수지용기, 비닐식탁보 등은 허용

정일관 승인 2022.11.01 21:59 | 최종 수정 2022.11.07 19:00 의견 0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이전 시행되었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지 못한 환경 당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계도기간의 운영 이후에도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생분해 친환경소재인 PLA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나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PLA 재질에 대한 재활용 분류체계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환경부가 손을 놓으면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땅 주인의 이익을 위해 지구인의 공유자원인 자원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의 제조와 소각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원칙적으로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나 유예기간을 두고 심지어 식당의 경우 인터넷, 앱으로 주문 후 음식물 가져가는 경우에도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한 지침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PLA 등 생분해 친환경 제품으로 비닐봉지를 만들고 빨대를 만들고 1회용품을 만들면 환경에 따라 늦어도 1~2년 안에 분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지하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소재가 있음에도 정책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올봄에도 한차례 연기했던 상황에서 1회용품 제한에 대한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둔다는 것도 옆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이쑤시개는 가능하다든지 손님이 원하면 1회용품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상황을 볼 때 환경부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정권 교체로 행정부의 수장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환경부라는 부처 본연의 임무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인지 환경을 해치는 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게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매립을 금지해놓은 상황에서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재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부를 바라 보는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중 일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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