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남자만 병역의무 합헌

병역법 3조 1항 남성에게는 의무,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복무 합헌결정
2010년 6대2, 2014년 전원, 2023년 전원 거꾸로 가는 양성평등
여성도 국민, 군사 훈련후 대체복무가 바람직

정일관 승인 2023.10.03 04:18 의견 0
헌법재판소 2023년 9월 26일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0년 6대2로 합헌 결정이 난 이후 3번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2014년과 올해에는 전원 합헌으로 결정이 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출산율 저하로 인해 입영자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이 국가,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결론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헙법재판소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투에 적합하고 남녀 병역의무 국가가 드물다는 이유를 들어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전장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병역의 의무가 꼭 전투자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과 세계에서 드문 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면서 휴전국가라는 점등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성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단국가에서 함께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하며 다만 체력적 차이가 있으니 이를 위해 병역 의무를 기본 군사훈련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활동과 연계되는 형태로 진행해야 옳은 상황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대한민국 여성을 국민 이하의 나약한 존재로 만드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제치하를 거치며 위안부 문제를 겪고서도 지금의 안락함을 누리자고 진정한 양성평등을 외면한 여성들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다가올 미래의 재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는 덫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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