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여성에게 '낙태 권리 없다' 판결

트럼프 시절 보수성향 3명 추가로 보수 6명 진보 3명
미 종신 대법관이 문명을 역행하는 상황 만들어
'결혼', '출산', '육아', '여성 인권', '어린이권'...

정일관 승인 2022.06.27 10:13 의견 0
미국 연방대법원 / 위키피디아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한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는 로이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뒤집었다.

이로 인해 많은 보수성향의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로이 대 웨이드 판례는 1969년 셋째를 임신한 '제인 로이'가 낙태가 불법이었던 텍사스주의 검사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에 대하여 인정하고 임신 23주 차 이전의 낙태는 허용되었던 사건이다.

이번 대법원의 조치는 미 헌법상 여성에게 낙태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조치로 여성과 태어날 아이의 삶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 대신에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으로 인류가 만든 문명을 역행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엔 인구 예측도 2021년 기준 79억 7천만명 / 유엔

이는 인간이 만든 문명이 발전하면서 '결혼', '출산', '육아', '여성 인권', '어린이권'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지구의 80억 인구가 생활 하는 것 만으로도 자원고갈과 환경파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미국민이 선택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종신 대법관 3명을 비롯해 6명의 대법관이 선택하고 강요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과 제도, 시스템이 인류와 지구를 위협하고 위험을 가중하는 상황과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프레임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이익, 자유 등의 가치만을 가지고 다투는 방식에서 진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하면 상당한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철학적,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인간의 삶을 제어하려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국가가 강요하고 결국 범위를 넘어선 상황에서 자원이 줄어들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다른 가치관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등 분열과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결국 민주주의가 만든 '현재를 위한 책임지지 않는 선택'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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