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도적 체류자의 이혼으로 엄마와 6살 아들 구금

법무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처참한 인식 드러내
아동복지법상 국적에 대한 차별은 가능
공권력에 의한 외국국적 아동학대와 차별

정일관 승인 2023.06.16 23:17 | 최종 수정 2023.06.16 23:22 의견 0
국제아동인권센터_쉽게-풀어쓴-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많다.

법무부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법률과 지원책 미비로 공권력에 의한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겨레의 단독보도에 의해 3살 아동이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에서 19일 동안 구금된 뒤 강제출국 된 사연이 기사화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의 후속보도로 인도적 체류자 비자를 가진 남편과 이혼하면서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된 모로코 국적의 여성이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며 합법적 체류자인 6살 아들도 함께 구금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한겨레 측에서 지난 12일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보호일시해제가 13일 결정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한겨레의 취재내용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반박자료를 살펴본 결과 3살 아동 사건은 보호자가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할 위기에 처하자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어지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사안이지만 이 또한 OECD가입국이며 아동인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내에서 관련 시설과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당 아동에게 아동식, 그림책을 제공하고 휴대폰 소지 허용 등을 조치했다고 하지만 시설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어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합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시설에 아동 입소가 아동학대가 아닌 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내 아동학대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시설과 관리규정에 대해 점검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후속보도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 비자로 입국해 이혼으로 인해 여성이 미등록 체류상태가 되고 합법적 체류권한이 있는 6살 아들과 함께 보호소에 있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모성애에 대한 모성인지감수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성인지감수성의 부족이 국가기관에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부모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국국적의 아이는 차별해도 된다는 법률안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5월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현재의 '출생지역'에 '출생지역, 국적'을 표기하는 형태로 국적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 말까지 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13명을 적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5,247명을 자진출국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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