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월 13,000원 구매권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
한번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로 24세까지 꾸준히 지원

정일관 승인 2022.09.28 16:52 | 최종 수정 2022.09.28 16:57 의견 0

여성가족부가 2023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6% 증가한 135억 74백만 원(국비)의 예산을 마련지자체와 함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구매권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월 12,000원 에서 지난 7월부터 월 13,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여 연 최대 150,0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대상 연령을 만 11~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1998.1.1.~2013.12.31. 출생자)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특히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어 다른곳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행복카드별 구매권 사용가능 구매처가 정해져 있어 잘 선택해야 한다

한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1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해오고 있으며 ’19년부터 현물 지급에서 구매권(바우처) 지급으로 전환 올해 2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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