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13세)만 촉법소년 적용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소년범죄에 검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고 가능
소년보호절차에 검사가 직접 참여해서 의견 진술

정일관 승인 2022.10.27 12:17 | 최종 수정 2022.10.28 17:33 의견 0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소년법’, ‘형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촉법소년의 범죄가 흉포해지고 특히 최근 들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벌이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 등을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내 학제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13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도 13세 이하가 많다는 점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원이 소년보호사건 심리 기일・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검사가 소년부송치 처분 시 피해자에게 피해자 법정 진술권을 안내 및 피해자 참석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추가 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검사가 판단 할 경우 검사도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항고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소년보호절차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절차까지 마련하면서 검사가 촉법소년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이는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에 검사 항고권을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다.

당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보충의견(1명), 위헌의견(3명)을 통해 피해자가 불복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항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번 개정의 근거로 삼으면서 검찰이 법원과 법관의 판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소년범죄에 대해 언론과 연대한 감정적 처벌을 조장하고 검사의 항고권을 또 하나의 처벌이자 권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보도자료 발췌 / 법무부

이외에도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하며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구치소 내에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은 증원하고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한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 강화를 위해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협력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에 소년원을 포함하고,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을 강화한다.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하고,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한다.

또한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며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에 따라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하고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재고할 방침이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제도를 마련하며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는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민 A씨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과 술집에 가지 않았다는 거짓말과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했던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난 상황” 이라며 “이런 사람이 소년범죄에 피해자의 항고권을 넘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판결을 판단해서 항고 할 수 있는 항고권과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넣는 현실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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