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 설치

근로 청소년들 부당처우 상담, 해결등...

정일관 승인 2022.08.01 21:21 | 최종 수정 2022.08.02 12:19 의견 0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 페이지
특이한 점은 만 15세~24세의 근로 청소년및 대학생이 대상

대전시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 보호를 위해 청소년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을 설치하고, 근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 ․ 해결 및 노동인권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등 부당처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0년 실태조사에서도, 근로 청소년 3명 중 1명꼴로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대표적 부당처우로 ‘임금체불’, ‘초과근무 요구’, ‘휴게시간 미보장’ 등이 꼽혔다.

반면, 부당처우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는 ‘참고 계속 일했다.'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가 각각 74.1%, 17.6%를 차지하는 등, 소극적 대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 부당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1:1 상담을 제공하고 근로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의 중계에 나서는 한편 노동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자문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넘어 미래 직업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진로상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실제 근로 경험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지원단’을 구성하여 또래 친구들의 근로 고충을 상담해주는 ‘청소년 멘토링’도 진행할 예정으로 9월부터 모집에 들어가 근로 정책 발굴 및 제안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1599-0924 또는 042-1388로 문의하거나,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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