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 청산 가치 반영 안 해

7월부터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에 투자손실금 고려 안 해

정일관 승인 2022.07.02 22:02 의견 0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을 노리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채무자들이 투자실패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화폐 등 투자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면서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로 '변제금'이라는 매월 납입하는 일정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현재 가진 재산들을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인 '청산 가치'와 ‘월 소득’을 고려한다.

이때 청산 가치 대상에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그대로 청산 가치에 반영하는 실무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총금액이 위 투자 손실 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부동산의 경우 3억 원의 주택이 3천만 원이 되었을 경우 청산 가치는 3천만 원이 되지만 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처음 납입비용 혹은 주식 투자비용이 기준이 되면서 불합리의 문제와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으나 다만 1일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는 금융권과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 문외한인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을 비롯해 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 등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돌입된 상황에서 돈을 빌려서 현재의 주식가치와 코인의 가치를 떠받드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