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5년 이내 기한 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어
환급신고는 5월 28일 자정까지

맘소리 승인 2022.05.17 23:58 | 최종 수정 2022.05.26 23:19 의견 0
기한 후 신고도움서비스/홈택스


종합신고세 신고 마감일이 5월 31일로 다가왔다.

모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반드시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속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유튜브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관한 숏폼을 배포한 바 있다.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search?query=%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

국세청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만약 2022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 금액과 ARS 신고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도 수취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안내문을 받는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을 따라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에서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별 신고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국세청 숏폼 등을 참고하고 만약 작성 중 정확한 확인 필요하거나 끝까지 한번에 작성하기 어렵다면 작성한 내용을 임시 저장한 후 이후에 불러오기로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하지만 2022년 신고 금액이 아닌 기한 후 신고라면 직접 조회해보아야 환급 금액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 이내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짧은 기간 일했으나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 대상으로 이전에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및 경비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절차는 지급명세서에서 귀속 연도의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확인하고 명세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한 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주업종코드를 기재한 후 조회·등록하고 중간예납세액 기재, 환급계좌 등록 등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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