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 마련

공정위, 소비자원,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등 4개사와 협약
소비자24 통해 리콜정보 알려주고 제품 내용 표시 강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각 사의 의지에 따라 효과 클 듯

정일관 승인 2023.06.12 21:59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등 4개사와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고 거래액 규모가 2008년 4조 원대에서 2021년 기준 약 24조 원으로 거래규모가 그만큼 늘어나면서 분쟁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도, 개인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측면이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돕는 목적도 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해결기준”과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공정위에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개인 간(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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