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4,000명 선발 3년간 6,960만원 지원
농식품부 26일부터 '2023 청년농' 지원 신청받아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융자, 5억 원 한도) 제공
정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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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23:35 | 최종 수정 2022.12.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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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2023년 만 40세 미만 청년 4,000명을 신규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5억 원 한도) 제공, 농지 우선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지원 할 예정이다.
2018년 도입되어 매년 1,600 ~ 2,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지원 누적 8,600명을 배출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과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첫해 매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의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3억 원에서 한도가 5억 원으로 조정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을 통해 농지구매가 가능하며 농지은행 농지 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이 아닌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이 22년 12월 26일~23년 1월 27일까지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후 2월 28일까지 서류평가 3월 6일~17일까지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 선발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전화 상담)로 문의해도 된다.
농업전문가 A씨는 “3년간 6,960만 원과 5억 원의 융자에 인생을 저당 잡힐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신청하라"라고 조언하면서 "시기적으로는 좋지만, 작물선정과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위해 스마트농업을 믿을 생각하지 말고 주 70시간 일할 각오를 하고 농업에 뛰어들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사를 잘 짓고 좋은 농산물을 내놓으면 누군가가 사갈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이라며 "고급화를 통해 고수익을 노리지 말고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과 이를 납품할 적당한 규모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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