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4,000명 선발 3년간 6,960만원 지원

농식품부 26일부터 '2023 청년농' 지원 신청받아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융자, 5억 원 한도) 제공

정일관 승인 2022.12.26 23:35 | 최종 수정 2022.12.26 23:36 의견 0

농식품부가 2023년 만 40세 미만 청년 4,000명을 신규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5억 원 한도) 제공, 농지 우선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지원 할 예정이다.

2018년 도입되어 매년 1,600 ~ 2,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지원 누적 8,600명을 배출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과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첫해 매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의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3억 원에서 한도가 5억 원으로 조정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을 통해 농지구매가 가능하며 농지은행 농지 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이 아닌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이 22년 12월 26일~23년 1월 27일까지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후 2월 28일까지 서류평가 3월 6일~17일까지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 선발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전화 상담)로 문의해도 된다.


농업전문가 A씨는 “3년간 6,960만 원과 5억 원의 융자에 인생을 저당 잡힐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신청하라"라고 조언하면서 "시기적으로는 좋지만, 작물선정과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위해 스마트농업을 믿을 생각하지 말고 주 70시간 일할 각오를 하고 농업에 뛰어들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사를 잘 짓고 좋은 농산물을 내놓으면 누군가가 사갈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이라며 "고급화를 통해 고수익을 노리지 말고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과 이를 납품할 적당한 규모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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