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계 14번째 '탄소중립' 법제화, 산업 전반에 영향

3월 25일부터 시행령 발효,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당장 내년부터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화력발전소 없애고 원자력 발전소 증설하자는 의견 나오는 중

정일관 승인 2022.04.02 15:56 | 최종 수정 2023.03.27 21:40 의견 0
탄소중립기본법중 '정의로운 전환'관련 내용 / 탄소중립위원회


지난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후 2021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 ‘배출권 국제거래 기준’에 합의하면서 132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다만 중국(2060년), 인도(2070년)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 기간을 늦춰 잡으면서 추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이란?


이후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공포하고 10월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하면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지난 3월 22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의결 25일부터 시행됐다.

대한민국은 이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국가가 됐으며 이에 따라 각종 국가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온실가스 배출및 기후위기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등의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탄소중립으로 인한 일자리 감축과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름의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건립을 골자로 하는 지원계획을 만들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항목을 신설 2023년부터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점검할 계획이며 '기후대응기금' 조성을 통해 올해 2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과 산업구조 전환, 산업공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 발생과 코로나로 인해 위기의식 고조"

2016년 여름, 러시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선 탄저병으로 12세 목동이 숨지고 96여 명이 병에 걸렸으며 순록도 2,000마리 이상이 죽고 많은 수를 폐사시켰다.

이는 얼음 밑에 있던 동물 사체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탄저균이 전파되고 탄저병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먹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순록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이전에 영구동토층에서 발견된 많은 균과 바이러스들이 얼마든지 공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2014년 프랑스·러시아연구팀이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서 발견한 피토 바이러스와 같이 다른 동식물에는 해가 없지만 아메바를 세포 단위에서 분해시키는 특이한 고대바이러스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경우는 영구동토층에 현재 대기중의 2배가 넘는 탄소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외부로 탄소가 유출되어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기후환경적 우려와 얼음이 녹으면서 매머드를 비롯해 오래된 고대동물 사체들이 드러나고 이를 조류와 야생동물들이 먹이로 삼으면서 고대 바이러스와 균으로 인한 펜데믹등 보건의료적 우려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피토바이러스 / CERN


이외에도 영구동토층에서의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각종 폐기물들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고 확산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베리아와 맞닿아있는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이고 코로나19의 펜데믹에서 겪었듯 세계화가 가지는 의미가 경제적 번영만이 아닌 전염병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실질적 원인이 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판매하는 등 탄소 배출을 이전 못하도록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제도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를 수출하는 국가들과 업체들에 적용 예정이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에 들어가 2026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추후 미국의 제도 편입이 유력한 상황으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거나 CBAM인증을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대한민국은 포스코와 현대제철등 철강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이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철강수출에 대해서만 계산해도 대략 2,583억 원~3,390억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관광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유럽국가들과 산업화 이후 대부분 탄소발생이 많은 사업들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퇴출시켰던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면서 탄소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럽은 과거 남미와 호주 아시아 등에서 수탈한 자원을 기반으로 현재는 관광산업, 금융산업, 명품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 기반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 있는 반면에 수탈의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탈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수탈지역에 대한 과학적, 기반적 지원대신에 지구를 위한 착한일이니 제도를 이행하라는 비양심적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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