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돌아온 자전거의 계절
‘자전거 타기 전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자전거 기사’
정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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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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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들이 표출되면서 자전거 주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각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공유자전거 서비스의 확대와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전거 인증제 혹은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통한 자전거 관련 안전 체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상황이다.
이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혼용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보행로에서의 주의까지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로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전거 라이더들의 경우 자전거 도로 정책 특히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끊기거나 자전거 도로 상에 버스정류장 문제를 비꼬는 수준 낮은 자세를 보여주면서 이를 대하는 시민들도 라이더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선을 점유해서 주행하여야 하며 일부 시민들은 보행로의 불편을 이유로 이를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정작 상황이 이럴진대 자전거 이용자 중에는 자전거 선수들이 신는 클릿슈즈와 클릿페달 이라는 것을 장착한 상황에서 주행을 하다 정차 시 발을 빼지 못해 옆으로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다.
국내 자전거 도로 상황을 포함한 도로 상황에서 이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할 때는 긴급상황에서 그만한 제어능력과 대처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자전거 특수교육과 특수면허제를 통해서만 해당 클릿슈즈와 클릿페달 장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급상황에서 발로 지탱하지 못해 옆으로 꼬꾸라져서 다치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자동차가 조심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가 이제는 힘을 얻지 못 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하는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도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보상인 지자체 자전거 보험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나 지자체별로 보장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며 운전자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특약으로 자전거 보험 특약 적용(일상생활 책임 특약)을 통해 손해비용만큼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전거와 PM 등 도로교통법상 차나 그에 준하는 운송 수단으로 정해진 것들에 대한 보험체계와 보상체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민간차원의 움직임을 통해 관련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지정된 자전거와 늘어나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인 PM(Personal Mobility) 시골 및 외곽지역의 전동보행기, 전동휠체어 등의 운행과 관련하여 대국민 의견을 받아 기준을 정하고 현재의 자전거 도로 체계도 개선방법을 찾는 등 관계 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문제는 자전거와 PM, 전동보행기, 전동휠체어 등에 대해 도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당국자들이 무지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점차 상황이 악화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PM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상황과 각 교통법규가 많이 달라지면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증을 발급하는 ‘자전거 인증제’를 실시한다.
2021년도 이후의 자치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 이수자 및 행정안전부‧서울시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 시행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자가 자전거 인증제 응시자격을 갖으며 만 13세 이상의 자전거 인증제 ‘중급’ 합격자의 경우 합격 후 2년간 따릉이 요금감면 혜택을 덤으로 누릴 수 있다.(일일권 30%, 정기권 15%)
자전거 이용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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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정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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