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6월 10일 이후 매장 100곳 넘는 카페·식품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11월 24일 이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막대도 사용금지

정일관 승인 2022.03.27 14:42 의견 0

코로나 사태로 지난 2020년 이후 잠정 허용되었던 일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제과점 등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또한 6월 10일부터는 100여 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카페와 식품 브랜드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이후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막대 등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각 지자체는 이와 관련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고 업체 계도에 들어갔으며 이후 4월부터는 집중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확대해 신림, 신촌, 강남, 상암 등 16개 거점지역에 다회용 컵 무인 회수기 600대를 연내 보급한다.

서울시 다회용컵 카드뉴스 / 사진의 컵이 서울시 다회용 컵


다회용 컵은 보증금 1천 원을 내고 무인 반납기에 반납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거된 컵은 운영업체의 전문 세척을 통해 재사용된다.

한편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33㎡(10평) 미만은 5만~30만 원, 333㎡(100평) 이상은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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