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마무리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공포
검찰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개 남기고 4개월 후 시행
검찰의 선택적 수사, 기소에 국민적 저항 지렛대 삼아

정일관 승인 2022.05.03 18:56 의견 0
5월 9일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법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3일 오전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참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에 한 시정 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등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사-기소권 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른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는 안건도 이날 함께 통과되면서 중수청 신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도 경찰 내부망에 관련 법안 통과 내용을 올리고 경찰의 역량을 증명하자며 경찰 조직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A 씨는 "변호사 단체와 일부 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찰의 역량이 떨어질 것 같지 않고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게 너무 오래된 탓에 잘못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재판 전에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으로 언론과 함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편을 갈라서 한쪽은 의혹만으로 수사를 해서 의혹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를 하고 한쪽은 국민들의 의혹이 아무리 커도 수사를 하지 않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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