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맹견 시·도지사의 허가 통해서만 사육가능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동물학대 할 경우 최대 200시간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일관 승인 2022.04.06 21:49 | 최종 수정 2022.04.13 10:44 의견 0

2024년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은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의 기질 평가 명령을 거쳐 맹견으로 지정되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종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의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과 하위 법령들의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맹견들에 대해서도 사육가능여부가 갈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앞으로 동물학대행위자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관세인재개발원 / 마약탐지견 가족모집포스터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 물림 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으며 반려동물 행동 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이는 시험 준비를 비롯해 후속조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맹견사육허가제와 함께 대략 2년 후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사설 동물보호소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최초 심의 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을 하면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동물복지축산인증제를 개선,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를 마련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 규정 등도 신설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 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을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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