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민안전보험으로 도민 생활 안정 지원

2020년 도입, 별도 절차없이 도민은 모두 혜택
타 지역에서 당한 사고나 재난에도 보험금 지급
민간보험과 중복지급 가능, 3년이내에 신청

정일관 승인 2022.04.04 21:48 의견 0
전북도민안전보험 리플릿 /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지난 2020년 도입한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도민안전보험의 기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로 보장금액은 3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다.

기본 보장항목 이외에 각 시․군에서 따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강도상해, 야생동물 상해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전라북도민이 해당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나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국민 A씨는 "도민안전보험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전제하며 "일부 관광활성화 지자체나 익사사고와 같은 여행객이 해를 입었을때의 보장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의 063-28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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