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이 뭐길래?

치유농업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가
지자체 지원 기준 제각각, 치유농업사 교육 러시

정일관 승인 2022.03.27 18:37 | 최종 수정 2022.03.27 18:53 의견 0

치유농업에 대한 인터넷언론 '미래세대'의 정의

지난해 3월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의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각 치유농업사 교육기관들이 일제히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치유농업사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치유농업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는 조항으로 볼 때 치유농업사가 농가단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지자체 단위에서 행정과 사무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치유농업 지원사업에서 해당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큰 배점을 차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인들의 교육문의와 교육내용에 대한 실망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1월 8일 치러진 치유농업사 2급 시험에서도 예상되었던 것으로 문제들이 치유농업이 아닌 치유농업 행정에 관한 문제들이나 전공문제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과 함께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한편 치유농업사 교육내용은 위의 표와 같은 상황으로 농업인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자격증과 지원사업을 빌미로 관련 공무원들의 퇴임후 자리 만들기 사업이라는 비판과 치유농업의 발전에 힘써야 할 농업인들이 관련 행정업무를 배우고 서류 쓰는 방법을 배우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광범위한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부터 사회적농업에 대한 개념 구분과 논의는 배제하고 코로나가 한창인 시점에 큰 공론화 없이 일부의 논의와 검토로 법이 제정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농업과 이름만 다른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농업생산자단체 사무총장 출신 A씨는 "농업에 대해서 뭘 알아야 치유농업을 할 텐데 농업에 대한 교육은 없고 행정적 관리와 서류작성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는 치유농업사가 아닌 치유농업 행정보조사가 어울린다"면서 "선진국들도 치유농업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굳이 행정업무를 전담할 인력까지 만들어야 하나 괴이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치유농업사 제도가 자칫 실질적 치유농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정울타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치유농업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식들이 시험되고 도전되어야 할 상황에 제재 인력을 먼저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지정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현재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경대학교', '강원도농업기술원',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전주기전대학',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산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도 농업기술원', '경상 국립대'등 12곳과 경상북도 지정 동양대, 대구한의대 등 총 14곳이며 관련법상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치유농업사 2급 자격이 생기며 5년의 경력이 쌓이면 1급에 도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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