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강화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학생 인권 보호 교원 교육활동 위에 법령과 학칙으로 학생 지도 가능
학생이 죄지으면 학교에서 벌을 받고 경찰에서 또 조사받고 이중 처벌 가능

정일관 승인 2022.12.12 22:48 | 최종 수정 2022.12.13 02:18 의견 0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

법안주요내용/교육부

이에 따르면 기존 「초·중등교육법」의 18조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을 통해 학생 지도가 가능함에도 20조의 2를 신설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지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교육목적이 아닌 인권 보호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새로운 정부 들어 학생 인권을 중요시하던 이전 정부의 기조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법 개정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스스로 월 급여, 연금과 바꾼 교권을 찾기 위해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도 이전 정권의 학생 인권 보장을 악용했던 학생들도 모두 미래에는 없어져야 할 무책임과 무개념의 상징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무부의 촉법 연령을 1살 낮춘 정책과 맞물려 학생들에게 법과 교칙을 엄격히 지키는 제한이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임을 일깨워주고 행정부의 검사가 사법적 정무적 판단을 통해 죄가 있고 없음을 결정하는 시대에 법과 교칙을 앞세운 '검사법치주의시대'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법률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과 인권, 배려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과정에 교칙을 강화하고 이를 처벌의 근거로 삼겠다는 시대에 교육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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