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 CCTV 설치, 열람은 인권침해

경기도 인권센터 참여자 동의 후 CCTV 운영
내부 관리계획 수립하고 정보인권교육 수강 권고

정일관 승인 2022.09.13 20:10 | 최종 수정 2023.01.20 10:39 의견 0

경기도청

경기도 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3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 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했고, 이를 활용해 참여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 지역자활센터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총 4대(외부 1대, 내부 3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했으나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정보 주체의 권리 등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내부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촬영된 영상은 공식적인 열람 절차 없이 A 지역자활센터 직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만 열람이 가능했고, 열람해도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관, 이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A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개별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할 것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이는 편의점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으로 법적으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운영,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침 혹은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난, 분실 등 사고를 비롯한 CCTV 열람 사유에 대한 지침과 저장 기간 등에 대해서 명시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좋다는 내용으로 CCTV를 통한 다양한 분쟁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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