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할 때 알아야 할 기본지식

중개수수료, 월세에 부가세가 있다면 필수 확인
고장 우려 높은 가전제품들 철수 요구하고 청소비 확인

정일관 승인 2023.02.15 15:35 의견 0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일반 과세자 부가세율 10%,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 부가세율 4% 연 매출액 4천 8백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 부가세가 면제인데 이에 대한 확인은 부동산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에서 사업자번호 검색을 통해 어떤 사업자인지 확인을 하고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부가세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야 하고 이는 추후 증빙자료와 연말정산에도 적용이 되므로 꼭 받아놓는 것을 생활화해야 하며 만약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이 역시 홈택스에서 신고와 발행이 가능하다.

청소비의 요구와 협의

계약서에 청소비의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계약기간의 종료 이후 이사를 할 때 청소를 안 하고 나올 생각이라면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하고 주는 게 맞으며 청소를 하고 나올 생각이라면 이의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입주 전에 반드시 최대한 다양한 상태의 사진을 찍어야 하고 블라인드, 오래된 세탁기, 텔레비전 등 고장 우려가 큰 것들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계약 전에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나중에 고장 나면 사용자가 동급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런 제품은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귀찮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면 손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조금만 관리하면 될 것을 조금의 관리가 싫어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임대인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

청소비를 주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이사하는 행위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이 틀림없으며 이를 위한 적정수준의 청소와 청소비에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계약과 입주전 최대한 세세한 사진을 찍어놓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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