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 발간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규약 등 세세한 내용 담아
입법 미비로 부정, 부패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과태료뿐
아파트 관리비 줄이고 싶다면 필수지식으로 재산권 보호

정일관 승인 2023.02.01 10:24 | 최종 수정 2023.02.02 20:00 의견 0


지난달 31일 경기도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

집합건물에서의 분쟁 해결방안, 법령 및 용어해설, 판례 등을 담은 이번 책자는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 및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에 무료로 게재되어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롯한 각종 분쟁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총 2권으로 1권에서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을 담은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을 통해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서 제공했다.

제2편의 경우 ‘관리분쟁 해결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하면서 기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했던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용어와 법 조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 형태로 제작했다.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메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1천 부를 배부할 계획이다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소관청의 법적 개입 권한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관리인이 관리사무 미보고 혹은 허위 보고를 한 경우, 관리규약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관리규약 등 열람ㆍ등본 청구를 거부한 경우, 관리단 집회 회의록을 미작성하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이 전부인 상황으로 수많은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리규약과 관리위원회 등의 선임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선임하고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회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재산을 지키고 관리비를 절약해 자신의 생활권을 지킬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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