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월 28일까지 의견수렴 후 4월까지 개정 절차 완료
정일관
승인
2023.01.19 21:45
의견
0
대전반려동물병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길 7)
지난해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를 위한 규정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19일 입법예고 되어 2월 2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개 물림 사고 방지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켄넬등의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며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 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등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택’을 추가했으며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것을 금지했다.
둘째 민간동물보호 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을 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으로 정하고 적정한 동물 보호 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의 규정을 강화했다.
셋째로 사육 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 사유 등을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등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동물 학대 예방 등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과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 보호시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리고 반환 시 사육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사후 조치의 절차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실험 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실험 동물 전임 수의 사제가 도입되며 반려동물 영업자의 거래내용의 보관 규정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의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