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월 28일까지 의견수렴 후 4월까지 개정 절차 완료

정일관 승인 2023.01.19 21:45 의견 0
대전반려동물병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길 7)


지난해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를 위한 규정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19일 입법예고 되어 2월 2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개 물림 사고 방지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켄넬등의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며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 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등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택’을 추가했으며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것을 금지했다.

둘째 민간동물보호 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을 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으로 정하고 적정한 동물 보호 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의 규정을 강화했다.

셋째로 사육 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 사유 등을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등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동물 학대 예방 등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과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 보호시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리고 반환 시 사육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사후 조치의 절차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실험 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실험 동물 전임 수의 사제가 도입되며 반려동물 영업자의 거래내용의 보관 규정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의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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