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힌 CCTV 제공 거부하면 과태료 3천만원
주차장, 회사등 CCTV 확인거부시 국번없이 118에 전화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은 권리이자 CCTV 설치한 주체의 의무
정일관
승인
2023.01.18 21:26 | 최종 수정 2023.01.20 10:40
의견
0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처리를 비롯해 CCTV의 확인을 요구했으나 경찰에 신고하고 협조공문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부하는 관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업무 편의를 위해 경찰신고를 우선하게 했던 관행이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만약 자신의 차량에 대한 사고 혹은 자신이 촬영된 영상의 제공을 거부한다면 국번 없이 118에 전화하여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 영상 제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